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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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을 함께 산 신혼부부.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본인 명의의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김광삼 전주이혼변호사)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비교적 같이 산 시간이 적기 때문에 혼인할 당시 서로 형성해 온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보통 남성 쪽에서 집을 마련하고 여성 쪽에서 혼수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고, 가전제품 등 가치는 하락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혼의 주요 쟁점은 같이 산 세월이 적은데,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느냐 입니다. 예컨대 남성이 본인 명의로 된 집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논쟁은 더욱 치열해 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은 공동재산이며,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이 다른 일방의 특유재산 감소방지,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에 대해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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