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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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성범죄,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던데.
A.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 여성가족부에서 공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법률은 9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